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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기사의 불친절에 대한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지 마세요!
불편한 경험을 겪으셨다면, 아래의 절차를 통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아래 전국 버스 업체에 민원을 접수하세요!
1) 해당 지역 시청 또는 구청 홈페이지 이용
접속: 거주하는 지역의 시청 또는 구청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민원신청: 홈페이지에서 '도로교통과' 또는 '교통민원' 관련 메뉴를 찾아 들어갑니다.
신고서 작성: 버스기사의 불친절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이때, 사건 발생 일시, 장소, 버스 번호, 기사 이름(알고 있다면) 등을 포함하면 좋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하세요!
2) 버스 운수업체에 직접 신고
운수업체 연락: 해당 버스를 운영하는 운수업체에 직접 연락하여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운수업체의 연락처는 버스 정류장이나 인터넷에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상세 설명: 불친절한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필요한 경우 증거(사진, 동영상 등)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하세요!
3) 국민신문고를 통한 신고 방법
국민신문고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로그인한 뒤, '민원신청' 메뉴에서 '교통' 또는 '버스' 관련 민원 유형을 선택합니다.
사건 발생 일시, 장소, 버스 번호 및 기사 이름(알고 있다면), 불친절한 행동의 구체적인 내용을 입력하고, 필요시 관련 증거(사진, 동영상 등)를 첨부한 후 민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불편한 경험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더 나은 대중교통 환경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신고 후의 절차
👉🏻 후속 조치: 민원이 접수되면 해당 기관에서 조사 후 결과를 통보합니다. 이 과정에서 버스회사에 CCTV 분석 요청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결과 피드백: 민원인에게는 처리 결과가 통보되므로, 자신의 신고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할 수 있는 행동의 예
버스기사의 불친절로 신고할 수 있는 행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하차벨 무시
- 정류장 무시
- 승차 거부
- 욕설, 반말, 협박
- 난폭운전 (급정거, 과속 등)
이상으로 버스기사 불친절 신고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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