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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 오세요! 잘 오셨습니다. 입양을 보내는 방법을 떠올리면 제일 먼저 베이비박스가 떠오릅니다. 입양시설에 맡기고 싶지만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는 부담감에 베이비박스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포스팅에서는 아이를 키울 수 없는 경우 어떻게 믿을 만한 곳으로 입양을 보낼 수 있는지 방법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기 입양 보내는 방법 절차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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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제도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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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어린이는 태어나면서 부모님의 보호를 받으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있더라도 더 이상 보호할 수 없는 아동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입양제도는 이런 아동들에게 새로운 가정을 찾아주고 가정의 틀 안에서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 아동의 정신적, 사회적 욕구를 채워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입양 보내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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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특례법 베이비 박스
아기를 낳은 부모가 출생신고 후에 구청에 가서 대기 아동에 등록하게 됨 생모, 생부의 정보를 모름.보육원에 머물다가 출생신고 후에 입양 리스트에 등록 됨.

 

 

 

 

입양특례법의 변화

 

법안의 개정 전에는 입양대상아 친모의 동의만 있으면 입양 보내는 것이 가능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친부의 동의도 필요하고 친모와 친부가 함께 출생신고를 하고 난 뒤에야 입양을 보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입양특례법은 입양아의 친부와 친모뿐만 아니라 아이를 입양하려고 하는 입양부모들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입양관련법
입양특례법에 의한 입양법 ↓  민법에 의한 입양
구청 및 입양기관 거침 기관을 안거치고 친부모와 양부모의 합의하에 가정법원 허가

두 경우 다 출생신고는 필수입니다.

 

 

출생신고가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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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특례법이 시행되고 난 후에 입양이 어려워진 탓입니다.

아기를 입양보내기전에 출생신고를 하도록 하여 입양아동이 자랐을 때에 자신의 친엄마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만들어졌고 ,

입양제도를 좀 더 명확하게하자는 취지와 입양수출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고자 출생신고가 필수요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이비박스는 물론 , 대형마트 등 황당한 장소에 아기를 버려놓고 가는 일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입양은 입양숙려기간이 지나면 입양동의를 할 수 있고 이후 입양기관에서 아기를 데려가실 수 있습니다.

이때에 아기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가 구비되어야 하기 때문에 출생신고는 출산 후에 빨리 하실수록 좋습니다.

서류 준비가 늦어지면 아기를 입양 보내는 데까지 더 많은 기간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입양 보내기 전 7일 반드시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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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직후 아이를 입양 보낼 수 없고 입양 숙려 기간이 있습니다.

죽, 아기가 태어난 후 일주일은 엄마랑 같이 있어야 합니다.

7일이 지나야 입양 서류를 쓸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친생부모는 아이를 입양시키려면 7일 동안 아이를 직접 기를 때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 등에 대해 충분히 상담을 받으며 입양 숙려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또 입양아동은 양부모의 '친양자' 지위가 부여되며, 양부모는 입양의 요건과 절차, 자녀 양육방법 등을 교육받아야 합니다.

'친양자'는 양부모가 직접 낳은 출생자와 동등한 법률적 지위를 갖습니다.

특히 13세 이상의 아동은 입양의 효과 등에 대해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입양기관에서 신청

 

입양을 보내는 것에 고민일 경우, 입양기관에 의뢰된 경우 입양기관은 입양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기 때문에 입양이 안 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입양특례법 입양을 진행하고 있는 승인된 입양기관에서 입양 진행하셔야 합니다.

아래 국내 유일 4군데 공인 입양기관을 소개합니다. 연락하셔서 입양에 관한 모든 점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기관이름을 누르시면 해당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국내 입양기관 4곳
1.홀트 아동복지회 바로가기 👉🏻
2.대한 사회복지회 바로가기 👉🏻
3.동방사회복지회 바로가기 👉🏻
4.성가정입양원 바로가기 👉🏻

 

혹은 입양기관 전화를 하시면 간단한 인적사항 확인 후에 서류를 안내받게 됩니다.

 

 

 

 

 

 

입양 보내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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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려기간이 지나고 나면 입양 동의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친권이 정지가 되는 효력을 발생한 것입니다.

입양 동의를 통해서 기관에 아이를 입양 의뢰를 하고 그때부터 기관에서는 아이를 보호하면서 입양 가정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합니다.

아이가  입양 부모님을 찾았다고 하면 법원에  허가를 위해서 사건 접수를 하게 됩니다.

사건 접수를 하게 되면 가사조사관이나 판사들이 친생부모한테 의견 청취라는 거를 요청을 합니다.

입양을 보내고자 하는 마음에 변함이 없는지에 대한 확인을 하는 법적인 과정이 있습니다.

그 후에 판사의 판결에 의해서 아동은 입양이 완료가 됩니다.

이 때는 본인의 가족관계에 아이가 등재가 된 상태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입양이 완료가 되면  본인의 가족관계에서 입양부모의 가족관계로 아이의 친권과 모든 권리가 다 넘어가게 되고 가족관계에서도 삭제가 되게 됩니다.

 

 

입양 주의사항

미혼모라고 하면 연령대가 일단은 10대 후반, 20대 초반이 가장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을 이룰 수 있는 환경적인 여건들이 허락이 되지 않으니까  임신의 두려움과 내가 혼자 아이를 감당할 수 없으니 좋은 부모를 만나게 해주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서 입양을 많이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태에서 기관에 많이 문의를 하게 되는 거죠.

입양을 하려면 아기아빠의 동의가 필요한 데 이때 아기아빠가 동의하지 않으면 입양진행이 어려운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부모가 미성년자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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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미성년자인 경우, 미성년자 자녀는 힘들겠지만 부모에게 알려서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양가 부모님이 모두 대신 동의를 해주어야만 입양을 보낼 수 있도록 압양요건이 강화되었습니다.

만약 폭행으로 인한 불가피한 임신이거나 친부와 연락이 두절되어 찾을 수 없는 경우 법원에 사유서를 제출할 수 있지만 이것이 완벽하게 다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유서를 제출한 미혼모에게 충분히 친부를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며 돌려보내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럴 때는  입양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를 확인하시면 입양에 관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친부모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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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현재는 지역주민센터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면 비혼모 자신이 원치 않아도 입양 보낸 아이의 이름 등 불필요하게 많은 개인정보가 노출되었습니다.

심지어 이들 증명서에는 자신이 입양됐거나 입양됐다가 파양 된 사실은 물론, 자신과 부모의 혼인전력, 혼인 외 자녀로 태어난 사실 등이 고스란히 드러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비혼모가 여러 개인 사정으로 갓난아이를 입양 보내려면 해도 감추고 싶은 개인정보가 노출될까 봐 우려해 입양의뢰를 꺼리고, 극단적으로 베이비박스에 놓고 오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안심인 소식은 이제  자녀를 입양 보내더라도 친부모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노출되지 않습니다.

입양 보낸 아이가 입양되지 않거나 파양 되더라도 친생부모의 신분증명서에는 아이에 관한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류 등 각종 증명서의 종류를 신청자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정보만 담은 '일반 증명서'와 과거의 신분 변동 등의 상세한 내용을 담은 '상세 증명서'로 구분하고, 상세 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자세하게 적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입양의뢰 자녀나 혼외자녀 등에 대한 민감한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일반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런 정보가 제외됐다는 사실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입양특례법에서는 출생신고가 꼭 이뤄져야 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호적과 가족관계증명서 상에 아이의 이름이 올라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입양절차가 완료되면 아이의 이름이 호적상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그동안 가족관계증명서 상에 기록이 유지되는 것이 걱정일 수 있겠으나 주민등록등본에서는 입양기관으로 곧 전입이 되기에 금방 사라지게 되며, 가족관계증명서도 '일반'으로 발급 시 아이의 기록은 나오지 않습니다.

 

 

자주 하는 질문

 

▶ 1. 미혼모 시설에 입소하면 출산까지 모든 비용을 지원해 주나요?

산전검사비용뿐만 아니라 출산에 드는 비용, 거주지원, 식사제공 등을 해줍니다.

이는 미혼모시설마다 다 다르니 입소하게 될 시설에 전화하여 자세히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2. 아이를 낳긴 할 거지만 키울 여건이 되지 않아 입양을 보낼 생각인데 출산하면 출산기록과 입양기록이 평생 남나요?

입양을 보내기 위해서는 출생신고를 꼭 하셔야 합니다.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상에 아이의 이름이 올라갑니다.

아이를 주민등록상에는 아기를 입양기관에 맡기고나서부터 사라지며, 입양이 완전히 완료되어야지만 본인이름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떼실 때 아이이름이 사라지게 됩니다.

기관에서도  개인정보이기에 본인 외에 아무에게도 공개되지 않으며 입양이 완료된 후에는 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상에 기록이 완전히 아예 사라집니다.

 

3. 출생신고 하면 제 밑으로 될 텐데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는데 등본 떼면 아이 인적사항이 나오나요?

그런 경우에는 전입신고하여 독립세대를 만든 후 출생신고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기관에 아기를 맡길 때까지는 등본상 기록이 유지되니 그 며칠 안에 부모님이 등본을 떼지 않는다면 알 수 없습니다.

 

4. 입양이 되면 아이 인적사항은 등본에서 사라지게 되는 건가요?

입양이 완료되면 가족관계증명서에 아이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등본에는 그보다 일찍 사라집니다.

아이가 추후 본인을 찾을 시 만나지 않겠다는 의사를 입양 보낼 때 미리 써둘 수 있습니다.

 

 

 

 

민법에 의한 입양

 

입양특례법에 의한 입양 말고, 민법에 의해 입양 보내는 과정은 더 수월합니다.

1. 입양의사 표시: 입양을 원하는 자와 입양을 받아들이는 자가 입양의 의사를 표시합니다. 이때, 입양을 보내는 자는 입양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자녀를 양도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2. 입양동의: 입양을 보내는 자와 입양을 받아들이는 자가 입양에 동의합니다. 만 15세 이상의 자녀는 자신의 입양에 대해 동의해야 입양이 가능합니다.

3. 가정법원 심사: 입양의사 표시와 입양동의 이후에는 가정법원에 입양을 신청하고, 가정법원은 입양이 자녀의 복리에 적합한지를 심사를 합니다.

4. 입양등록: 가정법원의 심사를 통과하면 입양이 확정되고, 이후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입양을 등록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면 입양을 보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입양 보내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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