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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되는 정보 ◆

연차 발생기준

세상의 장면 2023. 11. 16. 17:31

휴가계획 잘 세우셨나요? 휴가를 생각하면 연차가 떠오릅니다. 나의 연차가 몇 개가 남았는지 연차수당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근로기준법 상 연차 발생기준과 연차수당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급하신 분들은 아래링크를 확인하시면 내 연차수당계산기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연차 발생기준
연차 발생기준

 

 

 

연차발생 기본원리

연차 발생기준연차 발생기준연차 발생기준
연차 발생기준

연차휴가는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으로 나눕니다.

우리 회사가 회계년도 연차로 운영하고 있다면 반드시 입사일 기준 연차도 알아야 합니다.

퇴사 시점에서는 노동자 한테 유리한 곳으로 정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알아서 정산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본인이 입사한 기준으로도 계산할 줄 알아야 퇴사할 때 연차미사용 수당을 청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연차발생기준

연차 발생기준연차 발생기준연차 발생기준
연차 발생기준

 

연차 발생 기준은 1년에 80퍼센트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명시되고 있습니다.

또한 근속연수 3년 차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년을 가산하여 유급휴가를 지급합니다.

만약 1년 미만의 근로자라면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을 하면 하루의 유급휴가를 줘야만 합니다.

2년마다 1일씩 유급휴가를 가산하여 유급휴가를 지급하고, 최대 휴가 일수는 25일 한도입니다.

1년에 15개가 생기지만 만약 3년차때 12개월을 다 채우지 않고 도중에 퇴사했다면 연차는 0개입니다.

왜냐하면 연차는 1년을 꽉 채울 때마다 추가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5월 1일에 입사를 했을 했고, 4월 30일까지 근로를 하면 퇴직금이 발생되며, 연차는 5월 1일까지 일을 해야 연차가  발생됩니다.

 

 

근무기간별 연차일수

 

무년수 1년 연차일수
1 년 차 11 + 15 = 26일

 

1년미만근로자

1년 일하면 15개 이상 발생하는 연차 외에도 최초 1년 차에만 보너스가 있습니다.

1년 과정에는 한 달을 일하면 1개씩 연차가 생깁니다.

그래서 11개월까지 다 합치면 11개의 연차가 생기고, 딱 1년 차가 되면 원래 생기는 15개의 연차와 합산되어 총 26개의 연차가 생깁니다.

대신에 결근을 하지 않아야 한 달에 1개씩 연차가 생기는 것입니다.

저도 사회 초년생일 때 입사 6개월 차 정도에 쉬어야 할 일이 있었는데 1년 미만인데 연차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 1년 미만은 1개월마다 발생되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근무기간 연차일수 
2 년 차 15 일
3-4 년 차 16 일
5-6 년 차 17 일
7-8 년 차 18 일
9-10 년 차 19 일
11-12 년 차 20 일
13-14 년 차 21 일
15-16 년 차 22 일
17-18 년 차 23 일
19-20 년 차 24 일
21 년 차 25 일

 

 예시 1) 5년 차 근로자의 경우 연차 개수 만약 5년 동안 계속하여 근로했다면 15일의 유급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한 4년에 대하여 2일(2년에 1일 X 2)을 가산한 17일의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2) 30년 차 근로자가 31년을 근로하였다면 1년을 초과한 30년에 대하여 15일(2년에 1일 X 15)을 가산하여 기본 지급 연차 개수 15일에 추가로 15일이 더해져 30일이 되지만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에 따라 한도는 25일로 정해져 있으므로 오래 일했다 할지라도 최대 25일만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수당 계산법

 

연차수당 계산법
연차갯수 근무시간 통상임금 = 연차수당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제공하기로 약속한 일급,주급,월급의 금액으로 계산합니다.(최저시급이 아닙니다.)

 

 

연차 발생기준
연차 발생기준

 

연차수당계산은 노동 OK라는 사이트에서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동계산 메뉴에 들어가서 '연차수당자동계산'이라는 메뉴를 눌러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일 수와 함께 1주 근무시간과 급여액 등에 대해서 입력만 하면 연차수당 지급기준에 따른 금액에 대해서도 세부적으로 체크할 수 있습니다.

 

연차 발생기준
연차 발생기준

 

아래링크를 확인하시면 내 연차수당이 얼마인 지 빠르게 조회가능합니다. 간편하게 활용하세요.

노동 OK 바로가기▶

 

 

예를 들어 계산해 보면,

미사용 일수 10일에 1주 근무시간 주 5일 40시간에 기본급 240만 원인 근로 직장인의 수당은 얼마일까요?

시간당 통상임금 11,483원 ( 240만 원 / 209시간)

1일 통상임금 91,864원 (12,919원 * 8시간 )

10일분 연차수당은 918,640원

 생각보다 훨씬 큰 금액입니다. 반드시 받아야겠죠.

하지만 회사의 계산 실수로 못 받을 경우 자세히 알지 못하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연차수당 청구 건이 소멸하기 전까지 신청을 한다면 다 받아낼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수당 청구권은 청구권이 있는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되고 연차 촉진을 사용할 회사의 경우에는 수당 청구권이 해당하지 않습니다.

 

 

연차발생시중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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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기준

 

연차발생기준에 따라서 연차가 생기긴 하지만 사업주는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사용 촉진을 했음에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해서는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근로자라면 휴가에 대해서 꼼꼼하게 따지면서 가능하면 쉬는 것도 좋은 방법 일 수 있습니다.

어차피 돈으로 안 돌려준다면 쉬는 편이 낫습니다.

 

 

연차수당 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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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기준

 

연차를 다 소진하는 것이 가장 베스트지만 다 못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1년 미만의 근로자는 근로 기간이 만 1년이 도래하는 날까지, 1년 이상 근로자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그냥 소멸됩니다.

다만, 회사가 휴가를 사용하도록 촉진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차수당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퇴사 시 연차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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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기준

 

1년 근무 시 15개의 연차가 생긴다고 말씀드렸죠?

중도 퇴사할 경우에도 계산이 단순합니다.

1개월 개근했을 경우 중간에 퇴사하는 경우에도 위 기준으로 미사용수당을 계산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월 3일 입사해서 2023년 10월 20일 퇴사한다면 그동안 개근했을 경우 총 9개의 연차일수가 생깁니다. 10월은 출근일 수를 다 채우지 못했으니 10개의 연차가 생기지 않습니다.

 

 

5인미만 기업 연차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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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기준

 

5인미만 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으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유급휴가조차도 제대로 주지 않는 기업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빨리 제도가 개선되어 근로자들의 근무환경이 보다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연차수당 사용 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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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기준

 

연차수당을 사용할 때는 회사마다 기준이 다르겠지만 미리 확인하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연차수당은 근로자의 휴가를 보상하기 위해 제공되는 것이므로, 휴가 기간 동안 연봉처럼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사용연차에 대해서는 보통 연말이나 연초에 일괄적으로 수당을 급여에 포함해서 지급합니다.

둘째, 연차수당은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할 때에만 지급되므로, 휴가 사용 시에는 휴가 신청 절차와 기준을 준수합니다.

셋째, 연차수당의 사용 기간과 방법은 회사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근로자는 사전에 회사 규정을 확인하고 사용합니다.

미사용 연차 같은 경우는 회사 측에서 남은 유급일 수를 통보했고, 연차사용촉구를 서면으로 남겼다면 수당을 받을 수 없지만, 서면으로 남긴 사실이 없다면 연차수당 지급이 가능하니 꼭 확인하세요.

 

올해가 지나면 사라지는 연차! 미리 사용하실 분들은 사용하시고, 연차 발생 기준과 연차수당도 확인하셔서 미리 준비하세요. 연차수당은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근로환경의 개선에 기여하는 중요한 요소니까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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