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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및 전세 보증금을 날리는 사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비교적 사회 경험이 적은 신혼부부나 청년들이 당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알뜰살뜰 모은 돈이 허무하게 사라져 버린다면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클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여 소중한 보증금을 지켜야겠습니다.
문제는 세입자가 보증료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망설여진다는것입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에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그 지원사업에 관해 온라인 오프라인 신청방법,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지원'이란?
아직 사회적 경험이 부족한 청년층이 전세사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보증료를 지원하여 피해를 예방하고 보호해 주는 지원 사업입니다.
이번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청년이나 신혼부부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총 지원규모는 122억 원이며, 지원대상은 23. 1. 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5천만 원(신혼부부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 임차인입니다.
(청년 연령은 각기 다를 수 있습니다. 경기, 부산 만 34세 이하, 전남 만 45세 이하, 그 외 만 30세 이하)
사업기간은 2023년 07월 26일 ~(연중) 신청가능합니다.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연소득 5천만 원(신혼부부 7천만 원) 이하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23. 1. 1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HUG, HF , SGI) 가입
무주택자 (분양권, 입주권보유 시 신청불가 합니다.)
시. 도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청년 (경기 부산 만 34세 이하, 전남 만 45세 이하, 그 외 만 39세 이하)
지원내용
먼저 신청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가입 후 보증기관에 보증료를 납부하고, 임차인이 주택 주소지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청을 하면 심사를 거쳐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 30만 원까지 본인의 계좌로 환급해 줍니다.
신청방법
방문접수를 통해 접수 가능합니다. 주소지 관할 시의 시, 군, 구청 또는 주민센터에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접수를 하시면 빠르게 접수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빠르게 접수하시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지자체별로 온라인 접수 방법이 다르니 거주지를 확인하여 아래 링크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거주자 신청하러 가기
인천, 세종, 충남 거주자 신청하러 가기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1599-00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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