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전세, 월세 사는 분들 계시죠? 매월 관리비를 납부하고 계신데, 임대차계약이 만료되면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반환요청을 해야 합니다. 간혹 목돈이 나가게 되니까 집주인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손해 보시지 않도록 장기수선충당금 반환방법을 소개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일반적으로 아파트, 공동주택에 거주를 하시게 되면 한 달에 한 번씩 관리비 납부합니다. 관리비 항목을 보시게 되면 장기수산충당금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우리가 건물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노후화가 진행이 되는데 시설물 교체나 수리를 위해서 돈이 필요할 때 한꺼번에 부담을 하게 되면 금전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되기 때문에 미리 매달 일정 금액을 입주민들로부터 거둬들이고 있는 적립금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 돈 되는 정보 ◆
2023. 12. 8.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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